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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인수 철저 당부

제25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조회수 : 158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실제 처리량이 설계용량에 미달하고, 악취배출도 설계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시공사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성능이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보완토록 하는 등 시설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함. 고령친화산업단지의 입주협약업체 중 입주의사가 있는 업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최초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어떻게 전환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전과는 차별화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공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상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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