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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인수 철저 당부

제25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조회수 : 159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실제 처리량이 설계용량에 미달하고, 악취배출도 설계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시공사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성능이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보완토록 하는 등 시설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함. 고령친화산업단지의 입주협약업체 중 입주의사가 있는 업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최초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어떻게 전환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전과는 차별화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공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상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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