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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필요

제25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조회수 : 438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에 차이가 있어 열악한 장애인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도 급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시가 추가 부담하더라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공공시설 우레탄 포장재 기준 초과시설(22개소)은 내년 중 교체 예정인데 산책로 등 시민들의 이용과 접근이 많은 시설인 만큼 교체 전까지 분석결과 안내, 휀스 설치 등 관리대책 마련을 요청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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