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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에 대 해 재검토가 필요

제25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조회수 : 141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명칭을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면서, 협의회 명칭만 변경되고 사업의 프로그램은 그대로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근거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있으므로 환경기본조례에 포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을 상위법 근거에 맞게 고민을 담아 별도의 조례 제정 계획을 세워주기를 요청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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