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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부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

제25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조회수 : 259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관리 부분은 6대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임. 타시도 사례와 부산복지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위탁운영부분의 방안강구와 내부규정 등의 수정 및 심사가 필요함.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부산발전연구원과 공동 연구, 부서별 조정, 사회구성원간 합의 등을 통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기를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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