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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장사시설 음식물 반입 허용과 관련 하여 규정정비 등 사전조치 필요

제260 임시회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2017.03.21 조회수 : 164

장사시설 이용대상을 사망당시 부산에 주소를 둔 사람에서 사망전일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타시도 사례, 변경후 타지역 주민 이용에 대한 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음식물 반입 허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설 장례식장에 대하여도 음식물 반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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