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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에 대상자 선정시 중복지원 않도록 당부

제274 정례회회  행정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 2018.12.28 조회수 : 152

장기안심상가 조성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과 연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에 대해서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 하였다. 그리고 SSM입점시 지역협력계획서에 부산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판단기준의 근거로 삼거나, 상권영향평가를 공정하게 전문기관에 맡겨 평가를 받는 등 기존의 상권들에 대한 침해가 적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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