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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자율성 보장 필요

제273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 2018.11.12 조회수 : 187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을 강조하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부산의 의류산업은 부산상공계가 지원하면서 섬유·봉제 산업은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환경개선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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