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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지원방안 수립 및 생활임금제 적용범위 확대 실시 촉구
제271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 2018.08.14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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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기반조성과 현장노동자 보호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는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서비스산업 등에서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임금제의 낮은 보급률을 지적하며 적용범위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위탁사무관련 채용근로자 등에 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