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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관리 민간위탁 문제점 우려,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제270 정례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 2018.07.03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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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개 구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나머지 13개 구․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개정 조례안에 신설된 공공조형물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공공성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17년도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설계금액의 정확한 산출, 인건비 적정 규모 예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영화의 전당 등 출자․출연 기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