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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설치 신중해야,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제270 정례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2018.07.03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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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은 관련 조례에 의거 절차에 맞춰 신중하게 설치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축제 등에 대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문화예술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세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후에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