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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강화 필요, 기업과 시장중심의 일자리 정책 전환 요구

제270 정례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2018.07.03 조회수 : 189

공공조형물은 사전에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2017년도 문화관광국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대 중국 교류협력 사업비를 국제교류추진사업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소지정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일자리분야에서는 기업과 시장중심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발언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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