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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강화 필요, 기업과 시장중심의 일자리 정책 전환 요구
제270 정례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2018.07.03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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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은 사전에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2017년도 문화관광국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대 중국 교류협력 사업비를 국제교류추진사업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소지정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일자리분야에서는 기업과 시장중심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