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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에 감정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촉구

제269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2018.05.10 조회수 : 173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지원센터 설치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감정노동자지원센터 설립에 상당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정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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