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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필요

제269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2018.05.10 조회수 : 241

향후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법,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면서, 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우수한 사례를 찾아보고 심도 깊게 정책수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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