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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적용대상에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당부

제269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2018.05.10 조회수 : 175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다만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억지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 공무원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과 폭행이 상시적으로 동반되고 있으므로 공무원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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