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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유동성지원 심사업무 강화로 불량채권 발생율을 낮춰야 등
제268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 2018.03.23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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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도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강화하여 불량채권 발생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부품시업 수출지원사업의 시행주체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 확인 등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연임제한 폐지 관련하여 지역의 전문가가 부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시사편찬위원회에서 15명이 2번 연임하여 9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본 조례안 개정으로 15명 중 대부분이 다시 재연임되어 12년이상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산시 어느 위원회도 위원 몇 명이 12년이상 활동하는 곳은 없으므로 타도시와의 인력교류, 자격요건 완화 등 전문가 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