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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전문인재 발굴 ․ 육성 필요 등

제268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2018.03.23 조회수 : 177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도 소질과 자질이 있다면 훌륭한 문화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하며, 이번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계기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문화예술 전문인재로 발굴 ․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사편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두 번만 연임”에서 “연임”으로 개정하는 것은 특정 위원이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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