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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주변 무분별한 건축행위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등

제268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2018.03.23 조회수 : 285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문화재’기준에서‘주변지역’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축소 될 수 밖에 없고, 이미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는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가 더욱 완화될 것이므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시사편찬위원회 연임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몇 년 후에는 시사편찬 관련 전문가들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임기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며, 관련 학과를 육성하여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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