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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당부 및 축제 육성・지원시 통일된 기준마련 필요

제264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2017.09.13 조회수 : 204

사회적기업은 전체 이익금의 30%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익금이 나오면 이 기업에 참여한 주주들의 노동에 대한 분배를 우선시하는 구조이다 보니 조직이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투입된 예산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도 당부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센터가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식재산 진흥조례에 중소기업의 소송보험료 지원규정을 마련한 부분에서 기업이 자신들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에 자부담 비율이 10%인 것은 너무 작다며, 예산낭비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했다. 부산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며 축제를 기획할 때 확실한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틀마련을 위해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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