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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관람료 징수로 인한 문화복지 수준후퇴 우려 및 문화복지 향상위한 노력 주문

제264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2017.09.13 조회수 : 198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 조례안은 2014년 3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 5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에도 관련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에 미숙함으로 업무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아직 시민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 및 관련센터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부실한 곳 없이 잘 운영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하면서 타 시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하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축제의 입장료와 관람료 징수 부분가 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시민들의 부담을 높여 문화 복지 수준이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축제의 입장료와 관람료의 징수로 시민들에게 문화 분야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문화 복지 수준이 후퇴할 수 있는 있는 시책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빈부 차 없이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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