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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진흥조례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길 기대

제264 임시회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2017.09.13 조회수 : 195

지식재산 진흥조례 발의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식재산 접근지원,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방안마련, 지식재산 전담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발생과 관련한 소송보험료 지원사항 규정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가 조성되어 시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어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드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평당 28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한 예산책정이라며, 전체 사업비 중에 집기 구입, 경비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점은 소모성 예산지출이라고 지적하며, 3년 뒤에 옮길 장소에 대해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전체적인 센터 위치나 비용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행정문화전문위원
박준성 (051-88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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