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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페널티) 없도록 업무추진 당부

제282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손용구 의원 2020.01.23 조회수 : 222

2019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을 보면 법령위반 8건으로 2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해운대 수목원 관련해서는 10억원이 감액 조치됨. 추후 교부세 감액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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