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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이사제 적극 시행 당부

제282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 2020.01.23 조회수 : 242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8월 공포됨에 따라 해당되는 기관마다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음. 노동자 정수 100인 이상은 의무도입해야 하고, 100인 미만도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도 적극 도입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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