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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 요구

제282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삼수 의원 2020.01.23 조회수 : 245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최초에 공모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절차상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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