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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 수행에 임해주기를 바람.

제281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 2020.01.23 조회수 : 25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상 하자가 매번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시정이 잘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매뉴얼 제작, 교부 및 교육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업 수행을 차질 없게 진행하여 주기를 당부함.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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