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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청사 위탁관리 용역 계약 철저 당부

제274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 2018.12.28 조회수 : 184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같이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리 부실을 매우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탁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지원금은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부산인재평생진흥교육원에서 민간 위탁해 운영 중인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은 당초 좋은 사업 취지와는 달리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 등 절차에 맞지 않는 사업 운영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사 위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위탁업체와의 장기계약 및 업체 변경에 따른 양도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여 감사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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