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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불분명하게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

제273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삼수 의원 2018.11.13 조회수 : 167

탁구체육관 건립이나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의 경우 반드시와 영도구와 동래구에 위치해야만 하는 시설로 보이지 않고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시설의 건립이 사업의 목적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탁구체육관의 경우 부산시에서 원형 보존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덕운동장과 연계하면 편의시설 확보 및 건립비용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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