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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기초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상 필요
제273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 2018.11.13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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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이미 사업부지 앞에 중구청 소유의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 쪽에 쳐 놓은 옹벽을 허물고 주차장을 또 건립하겠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시민들 또한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중구청 부지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굳이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구청에서 협의에 반대 사유를 들었다면 재협상이나 협의의 과정이 충분이 더 진행되어야 함에도 부산시와 중구청 간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