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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을 유발하지 않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례 제정 요구
제272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정종민 의원 2018.09.21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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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행위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의 제시와 민간과 공공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산시에서 민간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러한 목적과 규정을 담은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옳으나, 이러한 조례의 제정 없이 관련 조례의 해석에 따라 보조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난맥상들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새로 신설된 보조금감사팀에서는 이를 유념하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