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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원확보를 위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제272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손용구 의원 2018.09.21 조회수 : 175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은 애초에 주차장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것인데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러한 기금운용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의 경우 마땅한 해결책 없이 재원확보차원에서 기한만 연장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을 비판하며 이러한 임시방편으로는 원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방식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고 하며 이후 면밀한 사전검증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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