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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필요

제272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삼수 의원 2018.09.21 조회수 : 213

현재 타시도에서 청년기본조례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청년의 기준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면 상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어 행정적인 낭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청년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받고 편성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장대여사업과 같이 부산시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청년지원사업들에 대한 비용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지원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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