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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과 특수성을 동반한 사업에 대한 추경 편성 필요

제272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 2018.09.21 조회수 : 229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사업은 시급을 요하거나 특수성을 가진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거나 누락된 사업을 그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보고 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할 때 포괄적으로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누누이 지적을 하였으나, 기관의 독립성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고만 하는 담당부서의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아울러 신규평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산출내역과 같은 관련 자료를 미리 보고하여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예산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조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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