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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목적대로 집행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 철저 당부

제272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승환 의원 2018.09.21 조회수 : 224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심사에 있어서는 법적 절차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부산시의 시금고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복수금고 제도에서 시중은행이 단수 신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금고 지정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단·복수 신청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속기, 사진촬영 등 소수 직렬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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