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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조례입법 검토 요구와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제도 운영 질타
제271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정종민 의원 2018.08.07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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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전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리스크가 크며,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절차가 일정 정도 계약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성과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계량적 지표 관리 위주의 운영은 수행기관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여 오히려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권리 보장이 미흡해질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례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기획관리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올해에 승인받기 위해 변경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익년도의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단계 역할을 하는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사업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전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리스크가 크며,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절차가 일정 정도 계약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성과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계량적 지표 관리 위주의 운영은 수행기관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여 오히려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권리 보장이 미흡해질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례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기획관리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올해에 승인받기 위해 변경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익년도의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단계 역할을 하는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