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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부발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제271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손용구 의원 2018.08.07 조회수 : 195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없는 것은 조례를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부산시의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승인이나 계약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무계획적이고 급박하게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산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부산발전을 위해 시와의 긴밀한 협조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책 제시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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