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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에 앞서 면밀한 검토 필요
제271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 2018.08.07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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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사업을 실시할 전문운영기관도 없거니와 관련 민간 기업들과의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 하거나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적은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없이 반복‧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열악한 시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 이후에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의 건전한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의회의 인사‧조직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