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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사회적 통합기구 설치 당부

제270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황대선 의원 2018.07.02 조회수 : 171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비정규직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으로 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그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및 수당에 관해 많은 개선을 논의해왔지만 최저임금산입 방식이 개편되면 인한 계층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사회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중재할 사회적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회적 통합기구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사회갈등 조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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