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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시정 홍보방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당부

제270 정례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 2018.07.02 조회수 : 207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서 ‘직원 건강검진’ 예산이 매년 20%정도 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여부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등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시정 역점사업에 대하여 시민소통관실, 대변인실 등 여러 부서를 통해 다양하게 홍보를 했지만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한 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재난사항 대비 매뉴얼 시행 등에 있어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이 들더라도 그 매뉴얼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인적 구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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