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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에서 발전, 지역인재 창출에도 지속적 관심 필요

제269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황대선 의원 2018.05.11 조회수 : 159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시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에 공감하며,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심의 안건 중 북구 소방서 건립과 관련해 낮은 주차장 접근성, 소방서로는 고층건물이며, 상시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본다면 조금은 부족한 전용 면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 건물 취득 건은 지난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를 반영해 당초 수립한 계획을 취소하는 만큼 정확한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과, 사업 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추후 시비가 투입되는 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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