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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관련 면밀한 법률적 검토 필요
제269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 2018.05.11 조회수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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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부지침 등 여러 가지 법령 위반사항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적 검토를 마친 뒤에 새롭게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용역관련 자문기구를 잘 구성하여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용역보고서는 표절했다는 의혹이 없게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서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심사와 관련하여 이 조례가 부산의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지역인재를 잘 채용하기 위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부산 실정에 맞는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