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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현황판을 이용한 미세먼지 경보 필요 및 공공갈등 해결 역할 당부

제268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 2018.03.22 조회수 : 36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같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일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급재난문자를 수시로 통보하다 보면 시민들이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현황판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시의 공공갈등 구조 속에서 집행부와 각 시민들이 필요치 않은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법․규정과 상식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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