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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신중한 추진 및 장애인공무원 지원 노력 당부

제268 임시회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2018.03.22 조회수 : 25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약 30%정도는 민간제안업자가 개발하게 됨에 따라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관련 전문가 의견, 국내외 성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공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에게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공무원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제정에 따른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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