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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경기장,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기를 당부

제25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정동만 의원 조회수 : 154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엘리트체육과 국민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스포츠가 곧 생활이 된 지금, 많은 탁구 동호인들에 비해 다소 지원이 부족했던 부산시에 탁구 전용구장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되며, 반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경기장인 만큼, 기존 체육관들의 운영실태를 재 점검해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완공 후 관리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탁구 경기만을 즐기는 경기장이 아닌, 시민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의 체육관 운영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재경전문위원
문성인 (051-88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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