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직무대리 이 동 호 2022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49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사고로 인하여”를 “사고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유없이”을 “이유 없이”로, “2일이상”을 “2일 이상”으로,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를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는 경우에는”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2조의 규정”을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2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의시로부터”를 “개의시부터”로, “법 제7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본회의중”을 “본회의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결의안중”을 “결의안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를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을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이유없이”을 “이유 없이”로 한다.
제25조 중 “동의자외”를 “동의자 외”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소관사항외”를 “소관사항 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의안 동의의 철회)”를 “(의안ㆍ동의의 철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감 제출의”를 “교육감이 제출한”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본회의에 있어서”를 “본회의에서”로, “위원회에 있어서”를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31조 중 “숫자 기타의”를 “숫자나 그 밖의”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횟수의 제한)”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질의”를 “의장은 질의”로, “때에는 의장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원”을 “의장은 의원”으로, “의장은 질의”를 “질의”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간ㆍ보존 등”을 “발간ㆍ보존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회수”를 “횟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은 위원회에서의”를 “위원은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발표자”이라”를 ““발표자”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위원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제67조 본문 중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을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상임위원회의”를 “소관 상임위원회의”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로, “소관상임위원회와”를 “소관 상임위원회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유없이”을 “이유 없이”로 한다.
제72조의4제1항 중 “주민조례발안법”을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으로,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가”로,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5조제3항”으로,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서명날인한”을 “서명 또는 날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76조제2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을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를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로 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일내에”를 “기일 내에”로, “청구만으로”을 “청구서만으로”으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문서”를 “그 밖의 문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2조 중 “관계공무원 기타”를 “관계 공무원, 그 밖에”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교육기관 기타”를 “교육기관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를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기가”를 “술기운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신문과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제88조의4제2항 중 “시정연설 포함),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정연설을 포함한다), 공청회, 예결위원회”로 한다.
제89조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중”을 “소속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요구를”을 “요구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도”을 “제4항에도”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동조”를 “같은 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법 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는 등 이해하기 쉬운 법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조문 정비(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7조, 제42조, 제50조, 제59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68조, 제72조의4,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2항, 제81조, 제82조,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제87조, 제88조의4제2항, 제89조, 제90조제1항)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구 수정(제10조, 제76조제1항) ○ 회의운영 기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관계 조문오류 수정(제72조의4제4항) ○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을 현행대로 반영(제89조제5항, 제89조의2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