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2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3호
부산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18) 및 시행(22.5.19)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함(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12조) 아. 이해충돌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차.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