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발령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20220519

부산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2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3호

부산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18) 및 시행(22.5.19)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함(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12조)
아. 이해충돌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차.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첨부파일

부산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hwp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