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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2204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주민조례청구 방법) 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개정 청구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김정치(생년월일 84.08.30,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14.
4. 서명요청기간: 2022. 4. 15. ~ 2022. 10. 28. (제외기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4일간(2022. 5. 19. ~2022. 6. 1.))
5. 연서 주민수: 19,483명 이상
6. 서명(서명취소)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한 후 서명
- 주소 : 주민e직접(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77)

첨부파일

220406 주민조례청구서.hwp

개정안(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hwp

대표자증명서(220406 김정치).r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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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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