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41호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재직 중 비위 저지른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제2조) ○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