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40호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장 및 사무처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제3조) ○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함(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