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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20211229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40호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장 및 사무처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제3조)
○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함(제4조)
첨부파일

3.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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