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39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제7조) ○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등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