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38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설치, 회의록 작성 및 수당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5조) ○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제6조〜제11조) ○ 시험위원 선정,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제19조) ○ 시험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제20조〜제22조) ○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23조〜제25조) ○ 평정관련 가산점 부여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제26조〜제29조) ○ 결원 보충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제30조,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