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211222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직인)

2021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6525-6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입주자ㆍ사용자”를 “입주자ㆍ사용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입주자등”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3.「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ㆍ임차인대표회의(이하 “공공주택임차인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를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 및 공공주택임차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리주체에게”를 “관리주체 또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 및 공공임대주택임차인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현행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도록 한 바,
공동주택 감사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부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 목적에 보호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1조)
❍ 공동주택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을 포함함.(안 제2조)
❍ 공공주택임차인등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감사 실시 사전 공개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5조)
❍ 감사 실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감사 종료전 감사 결과 설명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7조)
첨부파일

(공포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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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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