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직인)
2021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6525-6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입주자ㆍ사용자”를 “입주자ㆍ사용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입주자등”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3.「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ㆍ임차인대표회의(이하 “공공주택임차인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를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 임차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 및 공공주택임차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리주체에게”를 “관리주체 또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 및 공공임대주택임차인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현행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도록 한 바, 공동주택 감사에 공공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부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 목적에 보호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1조) ❍ 공동주택 감사 대상에 공공주택을 포함함.(안 제2조) ❍ 공공주택임차인등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감사 실시 사전 공개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5조) ❍ 감사 실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감사 종료전 감사 결과 설명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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